세금 환급은 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하며,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납부한 세액이 없거나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세금 환급은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계산된 최종 세액(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다하게 공제를 받으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요건과 공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중복 공제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