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른 거주자(부모 등)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인적공제 등을 받고 있거나, 세법상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여 다른 거주자의 가구원으로 포함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세대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간주되면 해당 거주자의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별도의 독립된 가구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