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에 최대 600만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최대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며, 퇴직연금계좌는 별도의 한도 제한 없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포함하여 전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부족한 300만원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면 통합 한도인 900만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