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로 인해 직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법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행위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이자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적정 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이를 귀속자인 직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주택자금 대여 이익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특례가 없으므로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