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 이후 근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지급을 요청한 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