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주업종과 부업종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별 수입금액(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그 외의 업종을 부업종으로 구분합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전체 사업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종을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장의무(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나 세액감면 등 세무상 의무와 혜택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