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등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불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실제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이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확실하게 들어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제3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 계좌 사용이 어렵다고 요청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여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