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연금은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부양가족으로서의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1기 수정신고 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산재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낮아지면 이미 받은 장해연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부양가족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