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는 것은 중복 처리가 아니며 정당한 공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녀 본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이고,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부모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여 기납부한 세액(3.3%)을 환급받거나 정산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려 공제받는 것은 법적으로 별개의 사안입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모는 해당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필요경비를 적절히 반영하여 최종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산출된다면, 부모는 인적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