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 등으로 현재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 요건인 '전년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신청 요건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예를 들어 2024년도에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여 현재는 소득이 없더라도, 2024년 귀속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2025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