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근무 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등에 따른 연장)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에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분(50%)과 야간근로 가산분(50%)이 합산되어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