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과 제품의 구분과 관계없이 판매사이트 이용 수수료는 판매비와관리비인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합니다. 판매사이트(오픈마켓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판매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판매하는 재화가 상품(외부 매입)인지 제품(자체 생산)인지에 따라 계정과목을 구분할 필요 없이 일관되게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