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이 6월 30일인 경우, 7월 10일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인 7월 25일까지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자체는 7월 10일에 하더라도 법적 의무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을 넘기지 않는다면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폐업 신고를 지체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거나, 인허가 사업의 경우 별도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할 경우,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발생하는 명의 대여 위험이나 등록면허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