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무주택자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무주택자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폐업일이 6월 30일이고 직원이 7월 30일에 퇴사 처리될 경우,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간주되어 7월 30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매도일과 계약일과 관계없이 등기부등본상 무주택자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