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업체 이용 비용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이유는 해당 용역이 국민의 보건 및 위생 증진을 위한 의료보건 용역의 일환으로 법령에서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국민의 기초생활 필수품이나 국민후생, 문화 진흥 등을 위해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방역업체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감염병 예방 및 위생 관리를 통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의료보건 용역으로 분류되어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