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할 때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폐업 시점에 정산하여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폐업 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합니다. 사업 개시 전 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폐업할 때 그 재화가 남아 있다면 이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