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과세대상 금품'을 의미합니다.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은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모든 과세소득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을 따릅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서,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부담금 산정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하여 해당 항목이 '지급이 확정된 임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