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의 10%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신고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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