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의 전기이월분 필요경비 산입과 당해 연도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기부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여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법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은 이월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자는 본인의 소득 구성(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여부)과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 소득별로 기부금의 귀속과 공제 요건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