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사업자(사업소득 코드 94)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인적용역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이 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된다면, 동일하게 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