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식대, 차량지원금, 보육수당은 지급 실질과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존의 엄격했던 '고정성' 요건이 완화되어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개별 사업장의 급여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