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해외 출장 중 직원 선물용으로 구입한 의류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원칙적으로 사업상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상 필요경비는 해당 사업의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해외 출장 중 구입한 의류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 당국은 이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