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부상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직장 내 폭행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사회통념상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예: 고객 응대 업무 등)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처리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범죄행위나 고의적인 자해행위가 원인인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