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안전본부와 같이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법상 별도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법인격이 인정되거나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기관에 해당합니다.
법인 합병 시 법인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복수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장부마다 성실신고확인 서식을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사업상 필요한 해외 출장 경비의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