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합병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합병으로 해산하는 법인은 그 기간을 1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과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자산조정계정 계상 및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