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합법적인 방식이나, 세무서로부터 사업장 실재성을 엄격하게 심사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후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사업장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비상주 사무실 자체가 아니라, 이를 악용하여 실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탈세 행위를 단속합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신청자가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는지, 현장 확인(실사) 시 응대가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