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이므로, 2023년에 최초로 공제를 받으셨다면 2025년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사후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공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 수준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용 인원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최초 공제를 받으셨다면, 2024년과 2025년 과세연도까지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