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사업장을 운영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경리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방식이 달라집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해당 사업자의 모든 사업장이 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세무대리인은 사업자의 장부와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적정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사업장별로 장부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의 소득금액 적정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전체 사업장에 대해 하나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다면 하나의 확인서로 전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