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공단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일반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본인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