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근로자 본인이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