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 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최저한세 제도의 취지에 따른 올바른 계산 결과입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각종 감면·공제 혜택을 적용받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이 최저한세액(감면 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공제 혜택이 배제되어 최종 결정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