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고 별도로 거주하는 배우자가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는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가구'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별도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구 유형을 결정할 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신청 자격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