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시 국민연금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 징수유예를 위해 제공 가능한 납세담보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서 정한 종류로 한정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시 인정되는 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납세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성격의 자산으로, 지방세 징수유예를 위한 담보물로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수유예를 신청하시려면 위 목록에 있는 재산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담보로 제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