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에 기록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회계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안한 간편한 장부 작성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을 증빙에 근거하여 기록하면, 추계 신고보다 실질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기장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