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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