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법인의 매출액, 자산총액, 독립성 기준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영리·비영리 제한 없이 업종, 규모, 독립성, 기업집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법인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매출액 600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관계기업 간 매출액을 합산하여 규모 기준을 판정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 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2024.11.12. 이후 사유 발생 시 5개 과세연도)까지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