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