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료 산정 시 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 또는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어제 휴업한 사업장을 재개업했다가 다시 휴업하는 것을 반복해도 되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지급액을 잘못 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연차휴가 발생 시 '1년 미만'과 '1년 이상' 근무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