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휴업과 재개업을 반복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자가 맞나요?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연평균 환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