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소득세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은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해당 기간의 근무 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임원의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이때 한도 계산을 위한 연평균 환산액은 퇴직 시점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근무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는 근무 기간별로 구분된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