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무신고로 인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인정상여)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세법은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인정상여)합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고도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거나 대표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