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촉탁직은 정년퇴직 후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된 근로자를 지칭하는 실무적 용어로 기간제근로자의 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촉탁직: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로, 법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65세 이상 조건: 고용촉진장려금 등 특정 지원제도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외 규정이 있으나, 촉탁직 채용 자체에 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적 필수 조건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개념의 차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촉탁직'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를 부르는 관행적 명칭입니다. 따라서 촉탁직 근로자도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고령자 예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 사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조건의 의미: 65세 이상이라는 연령은 고용촉진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 제도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요건이나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되는 기준일 뿐, 촉탁직 재고용을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
갱신기대권: 촉탁직 근로자도 기간제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 이후 재고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근로자보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조건: 정년 후 재고용 시 당사자 간 합의로 임금이나 퇴직금 산정 등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