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되는 항목이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익이 감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감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감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제도는 해당 감면 대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영업외수익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에 따라 구분경리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소득(개별익금): 감면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원가차익, 외환차손익, 채권추심이익, 손금환입액, 준비금 및 충당금 환입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감면 제외 소득(비감면사업소득): 감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외수익은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수입임대료, 가지급금 인정이자,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은 일반적으로 과세 사업의 소득으로 보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구분경리: 감면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영업외수익 항목별로 감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십시오.
주의할 점
귀속 불분명 시: 감면 사업과 과세 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수익은 공통익금으로 보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개별 판단: 영업외수익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수익이 실제 감면 사업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