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변상적 성질이 아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1박당 정액으로 지급되는 출장일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도 포함됩니다.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귀하의 경우처럼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실비 변상적 성질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비과세)와 과세대상 수당을 구분하는 기준은 '실제 소요 비용의 정산 여부'입니다. 정액 지급되는 일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에도 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