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로금은 그 성격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임이 분명하다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금,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하는 위로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칭이 '위로금'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상여금 등)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지급 사유와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