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단순히 '임원'이라는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원은 법인 경영을 담당하는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원이라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성 판단 시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