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 근로자의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의 건강과 모성 보호를 위해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8세 미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를 시키는 것은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처벌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근거하며, 위반 시 사업주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인가 없이 임의로 야간근로를 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