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고, 당해 연도에 납부할 월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여 현재 신고 대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고용·산재보험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을 표시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