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동일한 기간에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두 급여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성격상, 한 사람이 같은 기간에 두 가지 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이 총 소득금액의 3%인가요?
공휴일 근무 시 발생하는 야근수당도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일용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