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일용근로자 역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만 신고하여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하고 상용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정정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